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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

민법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Civil Act, Article 1096 (Appointment of the Executor of a Will by the Court)

①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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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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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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