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Civil Act, Article 1099 (Executor's Commencement of Duties)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When the executor of a will has accepted taking office, he or she shall perform the duties without del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