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Civil Act, Article 1116 (Order of Return)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Return of gifts may not be claimed until the testamentary gifts have been ret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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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