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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7장 소멸시효

민법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Civil Act, Article 176 (Seizure, Provisional Seizure, Provisional Disposition, and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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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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