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Civil Act, Article 199 (Claiming Predecessors' Possession and Its Effect)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1) A successor of a possessor may claim only his or her own possession, or may claim his or her own possession together with the possession of the previous possessor.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2) If the possession of the previous possessor is claimed together, its defects are also inher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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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