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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2장 점유권

민법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Civil Act, Article 202 (Liability of a Possessor to the Person Recovering the Thing)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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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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