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5조(점유의 보유)
Civil Act, Article 205 (Maintenance of Possession)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If a possessor is disturbed in his or her possession, he or she may claim removal of the disturbance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The right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be exercise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the disturbance ends.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3) If possession is disturbed by construction work, removal of the disturbance may not be claimed once one year has passed since the work began or once the work has been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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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