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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2장 점유권

민법 제205조(점유의 보유)

Civil Act, Article 205 (Maintenance of Possession)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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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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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3) If이f프 possession퍼제션 is이즈 disturbed디스터브드 by바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theð더 disturbance디스터븐스 may메이 not낫 be비 claimed클레임드 once원스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work워크 began비갠 or오 once원스 theð더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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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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