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Civil Act, Article 212 (Scope of Land Ownership)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Ownership of land extends above and below the land to the extent of a legitimat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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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