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3조(차면시설의무)
Civil Act, Article 243 (Duty to Install Screens)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installs a window or veranda from which the inside of a neighboring house can be seen, within two meters of the boundary, shall install a suitable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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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