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Civil Act, Article 264 (Disposition and Alteration of the Co-Owned Thing)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A co-owner may not dispose of or alter the co-owned thing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co-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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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