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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3절 공동소유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Civil Act, Article 271 (Joint Ownership of Things)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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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2) Joint조인트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reeθ쓰r리 Articles,아터클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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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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