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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3절 공동소유

민법 제274조(합유의 종료)

Civil Act, Article 274 (Termination of Joint Ownership)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1) Joint조인트 ownership오우너쉽 ends엔즈 upon어판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thing.θ씽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co-owned코우-온드 thingsθ씽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thing.θ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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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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