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Civil Act, Article 308 (Liability in Cases of Sub-Jeonse and the Like)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If the object of jeonse right has been sub-leased on jeonse or leased, the holder of jeonse right is liable for damage caused by force majeure that could have been avoided had there been no sub-jeonse or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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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