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Civil Act, Article 321 (Indivisibility of Right of Retention)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A holder of a right of retention may exercise the right over the whole of the retained thing until the entire claim has been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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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