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5조(유치적효력)
Civil Act, Article 335 (Retaining Effect)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 pledgee may retain the pledged thing until the claims under the preceding Article are paid. However, this cannot be asserted against a creditor who has priority over the pled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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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