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2조(물상대위)
Civil Act, Article 342 (Real Subrogation)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A pledge may also be exercised over money or other things that the pledgor is to receive because of the loss, damage, or expropriation for public use of the pledged thing. In this case, they shall be seized before payment or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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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