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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Civil Act, Article 374 (Duty of Care of an Obligor Who Must Deliver a Specific Thing)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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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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