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6조(과실상계)
Civil Act, Article 396 (Comparative Negligence)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If the creditor was also at fault in relation to the non-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he court shall take this into account in deciding liability for damages and th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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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