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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Civil Act, Article 405 (Notice of the Exercise of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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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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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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