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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4관 보증채무

민법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Civil Act, Article 435 (Guarantor and the Principal Obligor's Right to Avoid, etc.)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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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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