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Civil Act, Article 439 (Benefit of Division among Co-Guarantors)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Article 408 also applies where two or more guarantors have each assumed a guarantee obligation by separate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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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