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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4절 채권의 양도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Civil Act, Article 450 (Requirements for Raising the Assignment of a Nominative Claim against Others)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nominative노우미네이티v브 claim클레임 may메이 not낫 be비 raisedr레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unless언레스 theð디 assignor어시뇨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or오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r오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not낫 be비 raisedr레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bearing베r링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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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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