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Civil Act, Article 456 (Withdrawal or Modification of an Assumption of Obligation)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The parties may withdraw or modify an assumption of obligation made by contract between a third party and the obligor until the obligee gives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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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