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Civil Act, Article 458 (Defenses of the Former Obligor)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The assuming party may raise against the obligee any defense that the former obligor could have ra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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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