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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1관 변제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Civil Act, Article 470 (Performance to a Quasi-Possessor of a Claim)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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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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