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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1관 변제

민법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Civil Act, Article 475 (Right to Demand Return of the Instrument of Claim)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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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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