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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1관 변제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Civil Act, Article 477 (Statutory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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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1. If이f프 some섬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e아 due두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re아 not,낫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atð댓 are아 due;두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When웬 all올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e아 due,두 or오 none넌 of어v브 themð뎀 is이즈 due,두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hose후즈 discharge디스차지 benefits베너f핏츠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most;모우스트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If이f프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to투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atð댓 became비케임 due두 firstf퍼스트 or오 will윌 become비컴 due두 first;f퍼스트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When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e아 theð더 same,세임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each이치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its잇츠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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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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