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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3관 상계

민법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Civil Act, Article 498 (Prohibition of Set-Off against a Claim Subject to a Payment Prohibition)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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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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