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4조(동전-선의취득)
Civil Act, Article 514 (Same Subject: Acquisition in Good Faith)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 one may demand that the lawful holder of an instrument return i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the holder, at the time of acquisition, knew that the transferor had no right, or failed to know it through gross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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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