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Civil Act, Article 519 (Performance and Delivery of the Instrument)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The obligor is bound to perform only in exchange for the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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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