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조(변경등기)
Civil Act, Article 52 (Registration of Changes)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If there is a change in any of the matters in Article 49 (2), the change shall be registered within three week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