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7절 지시채권

민법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Civil Act, Article 522 (Deposit or Performance during a Public Summons Procedure)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deposit더파짓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to투 perform퍼f폼 if이f프 theð더 holder호울더 provides프r러v바이즈 adequate애더퀏 security.시큐r러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