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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8절 무기명채권

민법 제524조(준용규정)

Civil Act, Article 524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Articles아터클즈 514 throughθ쓰r루 52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laims클레임즈 payable페이어블 to투 bearer.베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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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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