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Civil Act, Article 530 (Effect of a Late Acceptance)
전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In the cases of the preceding two Articles, the offeror may treat a late acceptance as a new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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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