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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 › 제1관 계약의 성립

민법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Civil Act, Article 535 (Fault in Concluding a Contract)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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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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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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