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Civil Act, Article 588 (Right to Refuse Payment Where a Person Claims a Right)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a person claims a right to the object of a sale and the buyer is at risk of losing all or part of the right purchased, the buyer may refuse to pay all or part of the price to the extent of that risk.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the seller has provided adequat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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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