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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

민법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Civil Act, Article 599 (Bankruptcy and Loss of Effect of a Loan for Consumption)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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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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