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Civil Act, Article 636 (Notice of Termination of a Lease with a Fixed Term)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ven where a lease period has been agreed, the preceding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n one or both parties have reserved the right to terminate within tha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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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