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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Civil Act, Article 643 (Lessee's Right to Demand Renewal and Right to Demand Purchase)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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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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