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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

민법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Civil Act, Article 657 (Personal Nature of Rights and Duties)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not낫 assign어사인 his히즈 or오 her허 rightsr라잇츠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worker's워커즈 consent.컨센트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2) Theð더 worker워커 may메이 not낫 have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provide프r러v바이드 labor레이버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place플레이스 without위ð다웃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onsent.컨센트

③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When웬 one원 party파티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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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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