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Civil Act, Article 665 (Time for Payment of Remuneration)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1) Remuneration shall be paid at the same time as delivery of the completed object. However, where delivery of an object is not required, it shall be paid without delay after the work is completed.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 656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remuneration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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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