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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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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Civil Act, Article 665 (Time for Payment of Remuneration)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1)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object.아브젝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n앤 object아브젝트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it잇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656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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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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