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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

민법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Civil Act, Article 669 (Same Subject: Exemption Where the Defect Is Caused by Materials or Instructions Provided by the Person Ordering the Work)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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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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