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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9절의2 여행계약

민법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Civil Act, Article 674-4 (Termination of the Contract for Unavoidable Reasons)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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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2)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our투어 organizer오거나이저 who후 has해즈 a어 contractual컨트r랙추얼 duty두티 of어v브 returnr리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s이즈 bound바운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traveler트r래v벌러 back.백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3) Additional어디셔늘 costs카스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ermination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arty파티 whose후즈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gave게이v브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if이f프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does더즈 not낫 arise어r라이즈 fromf프r럼 either이ð더 party's파티즈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ach이치 party파티 shall섈 bear베어 half.해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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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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