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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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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8조(총회의 권한)

Civil Act, Article 68 (Authority of the General Meeting)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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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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