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Civil Act, Article 680 (Definition of Mandate)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A mandate takes effect when one party entrusts the other party with handling certain affairs and the other party ac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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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