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Civil Act, Article 689 (Freedom of Either Party to Terminate a Mandate)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1) Either party may terminate a mandate contract at any time.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When one party terminates the contract at a time unfavorable to the other party without an unavoidable reason, that party shall compensate for the resulting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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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