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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1절 위임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Civil Act, Article 689 (Freedom of Either Party to Terminate a Mandate)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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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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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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