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Civil Act, Article 699 (Termination of a Bailment without a Fixed Term)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When no period of bailment has been agreed,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e contract at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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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