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Civil Act, Article 743 (Performance before the Due Date)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has performed an obligation that was not yet due may not demand its return. However, when the obligor performed by mistake, the obligee shall return the benefit gained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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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