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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4장 부당이득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Civil Act, Article 746 (Performance for an Unlawful Cause)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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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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