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Civil Act, Article 746 (Performance for an Unlawful Cause)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n a person has given property or provided labor for an unlawful cause, he or she may not demand the return of the benefi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the unlawful cause exists only on the part of the recip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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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