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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4장 부당이득

민법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Civil Act, Article 748 (Scope of the Recipient's Duty to Return)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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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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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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